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브로커 A(52)씨로부터 리조트 개발 편의 제공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양양군의회 B(53)의원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B의원은 A씨 지인 소유의 양양군 땅을 리조트로 개발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의원은 "A씨와는 친구 사이다. 돈이 필요해 빌린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지역정치권에도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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