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최인규)는 지난 5일 지씨와 뉴스타운 측이 법원의 호외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이의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발행한 호외와 화보는 5·18에 참여한 시민군을 북한 고위층과 연결시켜 광수(5·18 광주 북한특수군)라고 지칭하면서 5·18 유족들과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15년 9월 광주지법은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가 신청한 지씨와 '뉴스타운'의 호외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지씨 등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의 신청을 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뉴스타운'과 지씨는 5·18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담긴 신문을 발행·배포할 수 없으며 이 같은 내용을 인터넷에도 올릴 수 없다.
또 '뉴스타운'과 지씨 또는 이들의 지시를 받은 제 3자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을 어길 경우 1회 당 200만원을 5월 단체에 지급해야 한다.
지씨와 '뉴스타운'은 5·18 당시 광주 시민들과 시민군의 사진을 북한군 핵심 간부들의 얼굴 사진과 비교하며 '5·18 때 광주에 내려온 북한특수군'이라고 주장했다.
'얼굴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광수'로 지목된 시민군들은 600여명으로, 이들이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실세들이며 1980년 5월 광주에 침투해 5·18을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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