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 여중생사망사고 50대 화물차 운전자 구속
【대구=뉴시스】이통원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중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A(51)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7월14일께 출동한 경찰과 119구조대가 사고현장을 수습하고 있는 모습이다. 2017.07.14. (사진= 독자 제공)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이통원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중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A(51)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4일 오전 7시50분께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서 등교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중생을 자신이 몰던 25t 화물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근의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우회전을 하다 여중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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