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A씨는 공무원 재직시 연구원을 지도·감독하지 않았으며, 청탁금지법 여부 등을 원장에게 문제 삼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언성을 높이게 된 것이지 하극상 발언을 하거나 이른바 '갑질'을 한 적은 없고, 정관 변경안을 작성해 연구원에 제안하거나 경기도에 요구사항을 직접 전달한 바가 없다고 밝혀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또한 A씨는 8월14일자로 직위 해제 및 자택 대기 발령을 받았으나, 8월25일 경기도 감사관실은 징계절차가 잘못됐다고 연구원에 시정명령을 내렸음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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