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노동관계법 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서약서를 올해 2학기부터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4월24일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들어간 현장실습 서약서를 일부 개정했다.
그러나 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학생인권위)가 지난달 21일 서약서 작성이 "양심의 자유와 노동자로서 학생의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서약서 작성 중단'을 권고하자 이를 받아들여 전격 중단을 결정했다.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나가는 모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실습 전 반드시 서약서를 작성해 학교 측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을 침해하고 있으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16조 양심의 자유와 제28조 노동 학생 권리 보장 등을 침해한다는 게 학생인권위의 판단이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현장실습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현장실습과 관련, 학생과 교사 대상의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교육, 학생들 스스로 노동인권 보호에 나서는 '또래노동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진로직업교육과·학생인권교육센터·서울노동권익센터 협력을 통한 노동인권교육 확대 등은 이어진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후로도 학생 산업안전 및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외부 전문 노무사 위촉과 서울시와의 취업지원인력 협력 등을 통한 현장실습 현장 점검 등 다양한 학생 보호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im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