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정부가 기준 마련해야"

기사등록 2017/08/31 13:56:08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 대변인. 2017.08.1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민의당은 31일 법원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결을 두고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 더 이상 통상임금이 분란의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이날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원에 대한 정기상여금, 중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기아자동차가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경영상태도 나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법원은 기아차 측이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고 노조가 청구한 금액 중 원금, 이자 등 총 4000여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통상임금의 개념이 불분명해 사법부로 넘어가고 대법원 판단이 미뤄지는 사이,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등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이어 "현재 192개 기업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 절반가량이 종업원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이다"며 "통상임금의 3요소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편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또 정부는 이번 판결로 인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경제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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