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 발생부터 항소심 선고까지

기사등록 2017/08/31 14:05:17
【광주=뉴시스】 31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6년 전 전남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모(39·당시 24세)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은 올해 초 1심 판결 이후 피해 여학생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2017.08.31.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16년 전인 2001년 2월4일에 발생한 전남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모(39·당시 24세)씨가 31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앞선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당시 17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과 살인을 저질렀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 제1형사부 노경필 부장판사는 "1심의 증거와 판단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은 정당하며 양형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다음은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의 발생부터 항소심 '무기징역' 선고까지의 일지.

 ▲2001년 2월4일 = 전남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변에서 박모(당시 17세)양 변사체로 발견, 경찰 용의자 특정 못해 수사 중단.

 ▲2003년 7월 = 박양 살인 피고 김모(당시 26세)씨, 광주 전당포 주인 2명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 목포교도소 수감.

 ▲2012년 8월 = 경찰, 박양의 몸속에서 나온 체액과 김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대검 검사 결과 통보 받고 재수사.

 ▲2012년 10월 = 전남 나주경찰서, 김씨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2014년 10월 = 광주지검 목포지청,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2015년 3월 = 나주경찰서, 공소시효 앞두고 장기미제 강력사건 재수사 건의 뒤 수사 개시.

 ▲2015년 7월 =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태완이법)' 공포.

 ▲2015년 10월 = 나주경찰서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광주지검 전담팀 수사 개시.

  ▲2016년 8월5일 = 김씨 광주교도소로 이송 수감, 광주지검 김씨를 강간 등 살인죄로 기소.

 ▲2016년 12월26일 = 1심 결심 공판서 검찰, 김씨에게 사형 구형.

 ▲2017년 1월11일 = 16년만에 김씨 살인죄 인정, 광주지법 무기징역 선고.

 ▲2017년 1월13일 = 김씨 "무죄" 주장하며 항소

 ▲2017년 1월17일 = 검찰 "형령 낮다" 항소장 접수

 ▲2017년 8월31일 = 광주고법 김씨·검찰 항소 기각 "무기징역"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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