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정훈)는 A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지역 모 학교 행정실 책임자로 근무했다. 같은 해 4월24일 오후 5시께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이 학교 행정실에 침입, 캐비닛에 보관중이던 학생생활기록부 1429명분을 훔쳐갔다.
전남도교육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A씨에게 견책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타 지역으로 인사발령됐다.
학교 시설관리 담당자가 특별휴가중임에도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행정실 문단속을 소홀히 해 외부인이 쉽게 침입했다는 이유에서다.
중요 문서인 생활기록부 보관 캐비닛의 시건장치가 고장 난 상태였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해 침입자가 생활기록부를 훔쳐갈 수 있는 여건을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또 사건발생 직후 행정실 내 외부인이 침입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즉시 학교에 나와 교직원 비상소집, 피해상황 파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앞서 도교육청은 식사시간과 퇴근 때 부서별 출입문 시건상태 확인, 캐비닛과 책상서랍의 잠금상태 점검, 서류 보관상태 점검, 부서별 마지막 퇴근자 문단속 상태 등 자체 보완관리에 대한 주요 점검 사항을 각급 학교에 안내하기도 했다.
A씨는 '시설관리 담당자의 업무대행자 지정은 학교장의 권한이다. 담당 직원이 캐비닛 시건장치의 고장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시건장치의 고장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절도범행을 보고받고 학교장에게 이를 알렸지만 별다른 지시가 없었다. 월요일 출근해 분실물을 확인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무인경비시스템이 작동중이었으며 외부 출입문이 모두 잠겨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점, 다른 징계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견책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재판부는 "학생 생활기록부는 학교에서 소속 학생의 인적·학적·출결사항 등을 기록하는 중요한 문서로, 생활기록부를 보관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A씨의 캐비닛 관리 부주의가 하나의 요인이 돼 절도 범행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실 캐비닛의 정관리책임자로서 캐비닛 시건장치의 고장 여부를 파악하고 시건장치가 고장 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교체하는 등 그 관리에 성실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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