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어촌진흥기금 제도 개선···운전·시설자금 상환기간 연장

기사등록 2017/08/25 10:07:17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어촌진흥자금의 융자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융자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2년 이내 상환하도록 돼 있는 운전자금은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인 시설자금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할 수 있도록 바꿨다.

운전자금은 올 하반기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융자금부터, 시설자금은 올 하반기 융자금부터 적용한다.

이 제도 개선으로 운전자금은 최장 4년 융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고, 시설자금은 상환기간이 최대 5년까지 늘어났다.

지금까지 농가에서는 운전자금은 상환기간 도래시 일시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 상환한 후 다시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토로해왔고, 읍면동과 동 기금협약금융기관에서는 융자금 회수와 재융자로 비용이 더 든다고 지적을 해왔다.

시설자금은 상환기간이 짧고 융자금으로 설치한 시설재배 작목 소득으로는 융자금 상환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매해 3600억 규모로 융자가 시행되고 있다. 이자율은 0.9%이다.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융자지원 제도의 개선은 농가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했다"며 "2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실제 기금이 필요한 농어민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의 효율화를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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