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세액은 주민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해 세대주인 개인은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인구증대를 위해 2년 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뒀던 자 중 2명 이상 전입한 세대 감면 등 1869건에 2000만여원의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감면됐다.
주민세는 이달 말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그 외 주민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정관리과 세정담당부서(055-880-22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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