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11일 '무상교복 교복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1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학생 가운데 교복을 입는 중·고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용인시 비거주자나 교복 미착용 학교 입박 등 부정하게 지급받으면 교복구입비를 환수한다.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면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또는 읍·면·동에 제출해야 한다.
2018년도 용인시 관내 중학교과 고등학교 신입생(5월 말 기준 통계)은 각각 1만1000여명, 1만2000여명으로 총 2만3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학생에 지급될 교복구입비는 총 68억75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교육부가 산정한 학교 주관 구매 상한가인 29만890원(2017년도 기준)을 1인당 교복지원금으로 책정한 결과로, 2018년 기준 적용시 소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주민 의견수렴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시의회 임시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7월 정찬민 용인시장이 취임3주년 기자회견에서 무상교복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한 뒤 보건복지부에 신규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 공문도 보낸 상태다.
시 관계자는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조례 제정에 나섰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2018년도 본예산에 무상교복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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