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에 따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우선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이 인하된다. 2종의 경우 연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현재 10%인 6~15세이하 의료급여 본인부담률은 3%로 경감된다.
노인 틀니 본인부담도 줄게 되는데 1종이 20%에서 5%, 2종이 30%에서 15%로 줄고 임플란트는 1종이 20%에서 10%, 2종은 30%에서 20%로 완화된다.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도 대폭 경감된다. 병원급이상의 외래비(2종)는 15%에서 5%로 축소된다.
대신 보장성은 확대된다. 간병비, 특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에 보험이 적용되고 고가 치매진단검사도 급여화된다. 보청기 지원대상도 장애인에서 청력저하 노인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도 완화된다. 중위소득 43%에서 45%로 확대돼 2020년에는 약 3만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지원액은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기준임대료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내년에는 급지별로 올해보다 2.9~6.6% 인상될 전망이다.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지원한도는 내년 8%인상되고 도서지역은 10% 가산된다.
교육급여는 2020년까지 최저교육비의 100%수준까지 인상되며 2018년부터 초학생에 대해서도 학용품비가 지급된다.
이에따라 4만1000원을 지급하던 초등학생의 부교재비는 13만2000원으로 인상되고 학용품비는 새롭게 7만1000원이 지원된다.
또한 4만1000원이 지급되던 중고생의 부교재비는 20만9000원으로 오르고 학용품비는 5만4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인상 지급된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산출방식을 개선해 보장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면 생계급여는 1.16%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 기준 개선과 1~2인 가구 증가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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