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계획]빈곤사각지대 대폭 축소

기사등록 2017/08/10 15:02:49
빈곤사각지대 해소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정부가 10일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 보장을 목표로 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발표했다.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해 복지와 고용,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함으로서 빈곤 탈출의 길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빈곤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점이다.

 이로인해 주민등록상 가족, 즉 말로만의 자식들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던 어르신들의 답답함을 풀어줄 전망이다.

 내년 10월에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대상은 90만명이다.

 또한 내년부터 2020년까지 노인 및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보호된다. 이 경우 생계급여는 6만6000명, 의료는 18만7000명 가량이 혜택을 받게 된다.

 부양의무자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도 완화된다. 2022년 10월기준 생계는 2만명, 의료는 4만명이 추가로 보호를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기초연금 인상 등의 효과로 복지사각지대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빈곤층에 대한 생계 의료급여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기준에서 탈락한 생계지원 필요자(중위소득 30%이하)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절차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급여혜택도 주어진다. 중위소득 40% 이하 빈곤층중 의료급여 지원이 필요한 최대 77만명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혜택이 확대되는 등 의료보장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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