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2년' 구형 이 부회장 등 25일 1심 선고
생중계 결정시 대법원 규칙 바꾼 후 첫 사례로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25일 1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지난 2월27일 기소된 지 179일 만, 지난 3월9일 첫 재판을 시작한 지 169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3월 이후 150일 넘게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는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7일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달 25일 오후 2시30분에 이 부회장의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66)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64) 전 사장과 황성수(55) 전 전무의 선고도 이날 함께 내려진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을 끝내며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사건인데 특검과 변호인이 철저하게 준비를 많이 해줬고 치열한 공방 과정을 통해 법정에서 심증을 대부분 형성할 수 있었다"며 "치열한 공방을 펼쳤지만 재판 절차나 진행에 협조해 원활히 결심공판을 마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박 특검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의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박 전 사장에게는 징역 10년을, 황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하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특검과 삼성 측은 약 5개월 동안 주 3회 일정의 '마라톤 재판'을 벌여왔다. 결심공판을 앞두고 마무리 수순을 밟은 8월 첫째 주에는 5일 내내 재판이 이뤄졌다.
특검팀은 삼성 측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도움을 대가로 최순실(61)씨 딸인 정유라(21)씨 승마훈련을 지원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는 등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삼성 측은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특검이 '가공의 프레임'에 끼워 맞추고 있다"고 맞서왔다.
양측은 지난 3일과 4일 진행된 공방 기일에서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시도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 청탁을 했는지 여부 ▲정씨 지원 인식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공모 관계 인식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
이 부회장 선고일이 잡히면서 형량과 함께 재판을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을지 여부도 주목된다. 이 부회장 재판 선고 생중계가 허가될 경우 사법사상 첫 사례가 된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재판장 허가가 있을 경우 1·2심 주요 사건의 판결 선고 중계방송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장은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재판 생중계를 허락할 수 있다.
선고 생중계가 허가되면 TV나 모바일 등으로 선고 장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이날 결심공판을 보기 위해 전날 오후부터 방청권을 받으려는 시민들로 법정 앞은 장사진을 이루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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