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 실제 손해배상금만 보장합니다···중복 가입하면 손해"

기사등록 2017/08/02 12:00:00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실용정보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활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판매되는데 보험료는 통상 월 1000원 이하로 저렴하다.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하지만 모르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유의사항도 있다.

우선 중복 보장이 안 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을 보장한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해 보장받을 수 없다.

보장하지 않는 손해도 있다.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기르던 애완견이 남을 다치게 한 경우 등 보장대상이 다양하지만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회사나 상품마다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약관내용을 충분히 살펴본 후 가입해야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누수 등 주택과 관련한 배상책임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보장한다.

 피보험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비록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다.

만약 보험가입 후 이사를 한다면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이사를 한 경우 보험회사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가입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에 들어가 '보험가입조회' 코너를 클릭하거나  보험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kje13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