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여성공무원 공로연수 논란···시민단체 vs 공무원노조 충돌

기사등록 2017/07/31 14:52:34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7월 10일자로 단행한 인사에서 ‘공로연수’를 내정받았던 여성 간부공무원이 공로연수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공무원단체가 상호 비난하는 등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1일 대구시에 따르면 ‘공로연수’는 정년퇴직을 6개월∼1년 남겨둔 공무원의 출근을 면제하는 제도로 본인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공로연수 기간에는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고, 특수업무수당과 위험근무수당 등을 제외한 보수가 그대로 지급된다.

 하지만 대구시 5급 여성공무원 A씨는 "정년퇴직 이전에 떠밀리듯 조기에 강제 퇴직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공로연수 인사방침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여성회는 지난 27일 공동성명을 통해 “다른 공무원들이 인격모독과 왕따 등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성명은 또 “공로연수에 동의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 대한 대구시의 강요와 압박은 충격적일 정도로 조직적이고 폭력적”이라며 “여성 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 강요와 인권침해가 지속된다면 그것은 권영진 대구시장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청 공무원노동조합연대는 31일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러한 성명의 즉시 철회와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구시 공무원들을 인격모독 등 인권침해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매도해 시민단체가 대구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로연수를 강요한다는 것은 대구시 정기인사에 15명의 공로연수자들 중 단 1명만이 여성공무원이었으므로 두 단체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이 사안을 보고 있는 지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연대는 특히 “한쪽의 일방적 외침에 사실여부와 현실은 외면하고 오직 공무원 사회를 비난하기에 급급한 것처럼 보여줌으로서 시민단체 본연의 의무와 기능을 상실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며 발표한 성명의 철회와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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