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량리588' 재개발 비리 조폭 구속기소

기사등록 2017/07/31 11:50:47
용역 계약 조건으로 철거 업체로부터 14억원 받아

 【서울=뉴시스】 채윤태 기자 =검찰이 과거 '청량리 588' 집창촌으로 불리던 재개발 구역에서 용역 계약을 조건으로 약 14억원을 챙긴 조폭을 구속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기동)은 김모(50)씨와 이모(51)씨를 배임수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청량리 일대에서 활동 중인 조폭으로 알려진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와 시행사 임원 등의 자격으로 철거 업체 등으로부터 용역 계약을 대가로 약 1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제4구역 재개발 비리 수사와 관련해 재개발 추진위원회 관계자 주거지와 시행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재개발 업체 선정 등의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 등을 포착하고 재개발 사업 관련 계좌 추적을 진행했다.

 비리 의혹이 있는 청량리 4구역에는 65층 규모의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앞서 해당 재개발 구역에서는 재개발 추진위원회 측과 건물 철거에 반발하는 입주민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chaideseu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