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밤 서귀포시 모 가요방 술집에서 내연녀 강모(49·여)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발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걷어 차고 뺨을 때려 다치게 했다.
또 올해 2월 4일 밤에도 서귀포시 한 식당 앞 길에서 강씨가 "가정이 있어 자주 만날수 없다"고 말하자 차에 태운 후 가슴과 배 등을 수회 때려 다치게 하는가 하면 휴대전화를 이용해 강씨의 상의를 벗기고 얼굴과 드러난 상체를 수회 촬영하기도 했다.
jjhye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