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속옷 입고 입욕한 30대, 사우나 업무도 방해
기사등록
2017/07/28 08:07:09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28일 사우나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김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2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사우나에서 업주 김모(59)씨를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4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술에 취한 김씨는 속옷을 입고 탕에 들어갔다 업주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당장 나와라. 속옷을 벗고 입욕하라'는 업주의 말에 기분이 나빠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했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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