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정차 및 주차 금지구역인 교차로 및 횡단보도, 인도, 버스승강장 앞 등 시가지 주변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CCTV)의 단속 범위 사각지대 등이 중점 대상이다.
한편 철원군은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장 지정해 해당 구간에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CCTV)를 설치하고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철원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계기로 휴가철 철원군을 찾는 방문객 및 철원군민에게 선진교통문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및 무인단속장비를 점진적으로 확충, 교통문화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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