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내고 "사회적인 관심을 끄는 법원 1·2심 주요 재판 선고의 생중계가 허용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변인은 다만 "헌법재판소와 달리 사실심 법원의 재판이 생중계되는 만큼 담당 법관의 심리적 부담감이 커질 것은 자명하다"며 "법관의 판단에 대한 존중과 함께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피해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하고 제한적인 기준을 세워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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