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벌금 3000만원 선고 받아
기사등록
2017/07/20 09:03:07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대한전선(001440)은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강희전 전 대한전선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전 담당비등기임원인 박하영씨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이는 2011년도 재무제표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데 따른 1심 판결이다.
대한전선은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해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본 판결과 관련해 항소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phites@newsis.com
이 시간
핫
뉴스
이유영, 혼인신고·임신 "9월 출산, 결혼식은 NO"
이승철, ♥아내 최초 공개 "할리우드 배우 같아"
안소희 "담배 피운 후 옷에 냄새 배어 향수 뿌린다"
한예슬 "남편이 신혼여행이 유격훈련 같다고 하더라"
조윤희 "내 사전에 이혼 없었는데…매일 악몽"
"저 부른 적 없어요" 박명수·장윤정이 걱정한 AI커버곡
김병옥 딸 "아빠, 잘생긴 얼굴 안써먹어"…무슨 사연?
전남편 폭로 서유리 "사람 보는 눈 키우고 잘 살 것"
세상에 이런 일이
"아침부터 주문 몰려 좋았는데"…배달음식 수십만 원 '허위 주문'
엄마 죽음 앞뒀는데 "조용히 울어"…中 제작진 갑질 논란
인공피부 가진 로봇…인간처럼 '씨익' 미소(영상)
운전 중 휴대폰 '삼매경'…1분간 20번 본 기사(영상)
"가만히 있어!…소매치기 잡은 중국 관광객(영상)
메뉴
실시간 뉴스
톱기사 히스토리
섹션별 뉴스
지역 뉴스
포토
오늘의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