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포럼은 이날 오후 3시 수원지방검찰청을 찾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 교육감과 도교육청 감사관, 감사 담당 사무관 등 3명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고발장은 유아포럼 이덕선 회장 등 사립유치원 원장 103명의 명의로 제출했다.
이 회장은 "슈퍼 갑이고 권력기관인 도교육청이 담당하는 사립유치원 입장에서 고발 결단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사립유치원과 경영자들이 더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부당하게 고통받고 좌절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고발장을 냈다"고 말했다.
유아포럼은 도교육청의 감사가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감사라며 처벌 위주의 감사 즉각 중단을 요구했었다.
유아포럼은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감사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고 스스로 유권해석하거나 감사 때 해당 유치원 통지문으로 밝혔다"면서 "이와 달리 '사립유치원이 지방자치단체과 공공기관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된 기관 즉, 소속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교육부 유권해석을 보면 해당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불법 감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달 4일 도교육청 앞에서 700여 명의 경기도유치원 원장들이 불법 감사 중지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은 오히려 사립유치원이 비리 범죄집단이고, 마치 기득권을 지키려는 부패한 집단으로 매도하기에 급급했다"고 항의했다.
이들은 고발과 함께 ▲사립유치원 처벌식 감사 지양 ▲사립유치원에 맞는 새로운 법률 제정 ▲신뢰보호 원칙 준수 ▲사립유치원 사유재산권 존중 ▲유아교육의 다양성 담보 등을 요구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2015년 10월부터 도내 사립유치원 1100여 곳을 대상으로 특정 감사를 벌여 지난달까지 70여 곳 감사를 마쳤다.
감사 과정에서 사립유치원 원장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교재비 착복, 유치원장 개인계좌 부당지출, 사적 사용 등을 적발해 현재까지 41억여 원을 보전 조치하고, 유치원 원장 등 14명을 사립학교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도교육청은 연말까지 30여 곳을 추가로 감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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