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스터피자 '늑장 조사' 반박···"2015년 조사땐 '치즈통행세' 없어"

기사등록 2017/07/10 18:19:21 최종수정 2017/07/10 20:47:35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업체인 '미스터피자'의 '갑질' 혐의에 대해 늑장 조사했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을 했다.

신동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2015년 공정위에 신고된 주요 내용은 광고비 집행 및 제휴할인행사 추진절차 등"이라며 "이번에 검찰에서 취급했다고 알려진 '치즈통행세'나 '보복출점'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했다.

신 처장은 "보복출점 시기는 2017년 1월로, 2015년 신고된 당시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우현 (69) 전 MP그룹 회장을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범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 할 수 있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한 점주들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 공세로 보복출점을 감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에는 가맹본부가 광고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신고 내용이었다.

신 처장은 "당시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에게 광고비 집행내역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이듬해 법을 개정해 가맹본부의 광고비 집행내역 공개를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통행세 논란 이후에 공정위가 관련해서 조사를 진행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올해 서울시에서 중재를 해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분쟁조정에 합의했다"며 "합의해서 신고도 철회하고 농성장 철거하고 일부 계약을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계약갱신도 해주는 식으로 합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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