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징계에 나선다.
9일 서울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에 따르면 교육청은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했던 서울지역 시국선언 교사 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11일 열기로 하고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전국에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287명중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교사는 총 21명으로 퇴직자와 해직자, 사망자 등 7명을 제외한 14명이 징계 대상이다.
교육청은 이 가운데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교사 5명의 출석을 우선 요구하고 나머지 초·중학교 교사 9명에 대해서는 향후 징계위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징계위 출석요구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5월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교사 287명에 대해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를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징계 대상에 오른 교사들은 세월호참사 이후 청와대 누리집 게시판에 시국선언에 해당하는 '교사선언'을 올리고 조퇴투쟁을 벌였으며 이에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징계위는 검찰 조치에 따라 열리는 것"이라며 "검찰에서 공무원 범죄처분 통보서가 나오면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해선 징계위를 열고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징계위를 여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며 즉각 반발했다.
전교조 서울지부 이성대 대외협력실장은 "검찰에서 통보를 받아 징계위를 열지 않을 수 없다는게 교육청의 입장"이라면서도 "그러나 징계위를 여는 것 자체가 부당하기에 항의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징계위 당일인 11일 오후 4시 교육청 앞에서 부당징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시국선언 참여교사 2명에 대해 징계위를 연 충북도교육청은 최근 이들을 전부 '불문 처분'했다. '불문 처분'은 해당 사안의 사유를 인정, 징계를 면제해주는 공무원 징계 유형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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