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의회가 도내 공립학교 시설을 일반에 개방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조광희(민·안양5) 의원이 낸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이달 11~18일 열리는 제321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나 단체에 공립 학교 교실이나 시청각실, 체육관, 강당, 수영장, 운동장, 부대시설 등의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시설 개방 여부는 여건을 고려해 학교장이 결정하게 했으며, 사용 목적이 교육이나 체육 등 학교시설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로 제한했다.
학교장은 경우에 따라 학교시설을 부분 개방뿐만 아니라 전체를 일괄 개방할 수 있으며, 일몰 뒤나 시설 공사 등 안전상의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정하거나 아예 개방하지 않아도 된다.
또 유료강습이나 유료경기 등의 영리 목적인 사용도 제한할 수 있으며, 사용신청은 원칙적으로 사용 7일 전에 학교장에게 해야 한다. 학교장은 개방시설 종류와 시기, 사용료 등의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도내 유치원과 특수학교를 제외한 초·중·고교는 2360여 곳으로, 이 가운데 공립은 2140여 곳에 이른다.
학교 시설은 기존에도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개방 여부를 정했지만,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일몰 뒤나 명절 때 운동장을 개방해 왔다.
하지만 개방 시간이 지나도록 주차 차량을 빼지 않아 다음 날 체육 수업에 지장이 생기거나, 시설물이 훼손하는 사례도 있어 일부 학교는 개방을 꺼리기도 했다.
조광희 의원은 "공공시설인 학교시설을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정해 개방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체육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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