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발가락, 머리카락 만진 '변태교사'···해임은 정당

기사등록 2017/07/02 10:00:00 최종수정 2017/07/02 18:33:05
【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행동과 언행을 일삼은 교사에게 내려진 해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전직 교사 A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과학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9월 학교 물리실에서 한 여학생의 머리카락을 만진 후 냄새를 맡고 방과 후 학교 인근 음식점에서 다른 여학생의 발가락을 만지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았다.

 A씨와 함께 근무하던 동료 교사는 A씨가 평소 학생들에게 "다리 꼬고 앉으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든다"고 말하고 여학생들에게만 일을 시킨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희롱 고충신청서를 작성해 학교 측에 제출했다.

 그러나 A씨는 상담교사에게 주기적으로 상담을 받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각서를 작성하는 선에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이후 중학교로 근무지를 옮긴 A씨는 2015년 바지 교복 착용이 허용돼 있음에도 바지 교복을 입은 한 여학생에게 치마 교복 착용을 지도하고 특정 학생에게 아침 일찍 등교해 학급 업무를 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A씨가 담임을 맡고 있던 학급의 학무보들은 이같은 소식을 듣고 학교 측에 "담임교사를 즉시 교체해달라"고 요청,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성실 의무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징계 사유로 들어 A씨를 해임했다.

 이에 A씨는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도교육청이 내가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것을 전제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을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경위나 당시의 상황 등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가 2014년 중학교에서 저지른 행위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각서만 보더라도 원고가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이라며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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