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소재 천미천을 불법으로 파헤치고 조경석을 채취하고 팽나무를 매어다 자신의 임야에 갖다 넣거나 심은 전 조경업자 장모씨(67· 광주지 동구)를 하천법 등의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하천관리청으로부터 어떤 허가도 받지 않고 대형 굴삭기등을 동원해 길이 70m, 높이 4m로 자신의 경계석을 쌓으면서 하천부지 경계 2∼5m를 침범해 1069㎡를 침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하천의 지반과 지형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해 3293㎡를 불법형질 변경하고, 수령 40년 이상된 팽나무 4그루(싯가 1183만9000원)를 파내 자신의 조경수로, 하천석 17점(싯가 1470만원)을 채취해다 자신의 임야 산책로에 조경용과 관상용으로 전시해 놓은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경찰은 장씨의 행위가 하천의 지형과 지반을 무참히 훼손해 버려 이 곳을 흐르는 물의 속도가 빨라지고 이에 따라 침수피해와 범람위기를 초래 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 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