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절리대 보존 위해 토지이용계획 전면 재검토 필요”
전성태 부지사 “주민 의견 수렴해 합리적 결정 내릴 것”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서귀포시 중문 주상절리대의 훼손을 막기 위해 이 일대의 부영호텔 신축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정화 의원(바른정당·서귀포 대천·중문·예래)은 27일 오전 제352회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제주도는 (부영호텔 신축)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주상절리대의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며 호텔 신축사업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현 의원은 “지난 1996년 3월 사업예정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 이후 부지 인근 주상절리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등 주변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도에서는 마땅히 토지이용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가 도에 제출한 환경보전방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제주도민과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사업을 반대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문관광단지는 특정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내어준 땅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내어준 땅”이라며 “도가 부영그룹에 개발 승인을 하는 순간 주상절리대는 사익에 따라 얼마든지 파헤쳐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제주도 관광산업의 패러다임은 이제 ‘개발’이 아닌 ‘보전’으로 바뀌었다”며 “도는 이 부지를 매입해 자연학습시설로 활용한다거나 주상절리대의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현재 도 환경정책과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해 최종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부지 매입 방안도 고려해 다각도의 검토를 거친 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부영은 지난해 2월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내 29만2900㎡ 부지에 1380실 규모의 호텔 4개 동을 짓기 위해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사업 진행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도는 허가를 반려했다.
이에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4월 용역을 거쳐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포함한 환경보전방안을 도에 제출했다. 제주도민사회에서는 경관 사유화와 고도완화 특혜 등의 논란이 계속되면서 호텔 신축사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주상절리대는 중문관광단지 내 1.75㎞에 이르는 해안을 따라 형성된 절벽이며 지난 2005년 천연기념물 제443호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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