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준영)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친동생을 때리던 중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밤중에 큰소리로 동생과 싸우면서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폐를 끼치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나쁘다"며 "폭력행위로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3번째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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