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긴급복구와 생계지원을 위해 종자대와 비료대, 농약대, 각종 시설복구 비용 등만 지원하고 농작물과 가축, 산림작물, 수산양식물 패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어 재해대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농·어업재해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국가식량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가와 어가가 입은 농작물과 가축, 산림작물, 수산양식물 피해로 인한 소득 감소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는 오는 26일 포항시 가뭄 피해지역을 방문해 농작물 가뭄 현황을 파악하고 시와 경북도, 정부에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정재 의원은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해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농·어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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