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 2015년 5월 학교 급식실에서 장난을 친 학생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발가락 부위를 걷어차고 같은해 10월에는 교실에서 장난을 치는 학생에게 우유팩을 집어 던져 기소됐다.
계훈영 판사는 "피해 학생의 진술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해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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