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1일 새벽 3시50분께 칠곡군의 한 주택에 들어가 안방과 거실에 있던 현금 140만 원을 훔친 혐의다.
그는 이날 술에 취해 귀가하는 B씨(54) 부부를 미행해 범행 장소로 정하고, 집주인이 잠든 틈을 이용해 작은방 창문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드러났다.
이길호 칠곡경찰서 수사과장은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절도범 예방 및 검거를 위한 형사활동을 강화해 강력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hs643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