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의 스마트상품권을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5%를 돌려받게되므로 실제로는 공짜로 블랙박스를 구입, 설치할 수 있다고 권유하는 형태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페이백으로 블랙박스 설치 대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한국바우처소프트에 입금해야 하는데, 해당 업체가 지급능력 부족으로 인해 최근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블랙박스 판매업체의 권유로 한국바우처소프트의 스마트상품권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불만은 총 40건이며, 이 중 12건이 피해구제로 접수됐다.
블랙박스 판매업체 MK테크윈, 한빛테크(폐업) 및 TJ테크는 블랙박스 구입 대금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공짜로 블랙박스를 구입할 수 있다며 한국바우처소프트의 스마트상품권 서비스 이용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된 12건의 피해액은 133~548만원으로 다양하고 금액도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동 업체의 내부 경영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소비자들이 최근까지도 유사하게 블랙박스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추가적인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우려가 있으므로 한국바우처소프트의 스마트상품권 이용을 위해 입금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 수사를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의뢰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공짜로 블랙박스를 설치해준다는 상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구입하지 말 것 ▲현금을 우선 입금하고 거치기간 경과 후에 페이백을 받는 스마트상품권 이용 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평판과 소비자불만 등을 자세히 파악한 후 신중하게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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