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의회는 도(道) 산하 공공기관이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재준(민·고양2) 의원이 낸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도 산하 공공기관이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물을 3개월 안에 도나 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다만 결과 공개로 공공기관의 정책·시책·사업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 공개를 보류할 수 있게 했다.
공개하거나 보류한 용역 결과는 연 1차례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도의회는 입법 예고를 거쳐 다음 달 11~18일 열리는 제321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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