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누스 섬의 난민 캠프에 현재 수용돼 있거나 수용된 적이 있는 1900여명은 캠프에 있으면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호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원고들의 소송 대리인인 호주 로펌 슬레이터앤고든(Slater and Gordon)은 이날 호주 정부와 피해 보상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의안에 대해 법원이 아직 승인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호주 정부는 소송을 길게 끌 경우 오히려 소송비용 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피해보상에 합의했다.
인권단체들과 유엔은 그동안 나우루와 파우아뉴기니의 마누스섬에 있는 호주 역외 난민 캠프에서 폭력과 학대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부적절한 의료시설 등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비난해왔다.
파푸아뉴기니 대법원은 지난해 4월 호주 망명 희망자들을 자국 내에 억류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마누스 섬 난민 캠프 폐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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