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흥시, LH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5월 시흥시 목감지구에 포레하임 공공임대 아파트 4개 동(345가구)을 준공했고, 임차인들은 같은 해 11월 입주를 완료했다.
당시 입주한 임차인들은 포레하임 아파트 주변의 밭을 보고 재해를 우려했고, 시와 LH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포레하임 아파트는 해발 246m 규모의 마산과 인접해 있는데, 산 아래 아파트 경계 부분이 경사진 토지(밭·4만여㎡)로 돼 있어 우기 때 흙이 쓸려 내려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토지는 경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해 4~6월 집중호우로 경사진 토지에서 수차례 흙탕물이 쏟아져 아파트단지 도로가 일부 침수되는 일이 있었다.
해당 토지는 2014~2015년 소유자들이 흙을 퍼내는 등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했던 곳이다.
그러나 LH는 형질변경으로 인해 나무, 풀 등이 없어지고 흙바닥으로 바뀌어 재해 우려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LH는 흙탕물이 아파트로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4월~올 2월 시, 토지 소유자 10여명과 협의해 일부 토지에 물길을 조성하고, 일부 토지는 풀밭으로 만들었다. 아파트 주변에 잔디도 식재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LH 등의 조치가 임시방편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산 아래 흙바닥이 드러났기 때문에 집중호우 시 산사태가 날 수 있다"며 "시와 LH는 경사진 토지에 나무를 심는 등 재해예방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장마철에 앞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아파트 임차인, 토지 소유자, LH 관계자 등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도 "사유지에 대해 LH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다. 시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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