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자 사고 매년 증가···2015년 6920건
독일·일본 등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법안으로 규정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자전거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매년 5000건 이상 발생하는 가운데 자전거 음주운전 등에 대한 단속·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자전거 안전 패키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 2건)을 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와 위반 시 처벌 ▲혈중알코올 농도(0.03%) 기준 적용 ▲인도 위 전동기 동력 사용 제한 등이 포함된다.
송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가 낸 사고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증가했다. 2010년 2663건, 2011년 2883건, 2012년 3457건, 2013년 4249건, 2014년 5975건, 2015년 6920건 등이다.
지난해 자전거 운전자가 낸 사고는 총 5936건으로 2015년보다 줄었지만, 사망자는 113명으로 2015년 107명보다 6명이 늘었다. 지난해 자전거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5년 전(2011년·2987명)보다 3305명이나 증가한 6292명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이나 처벌 조항이 없어 자전거 음주 사고가 나더라도 '상해 또는 기타'로 분류돼 자전거 음주사고 증감을 확인하기가 힘들다.
반면 선진국인 독일과 일본 등의 경우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근거 규정 등이 법안으로 마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초등학교 1~4학년 때 학교에서 자전거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특히 3·4학년의 자전거 타기 교육과정 중 10시간은 경찰관이 직접 교육한다. 교육 후 평가를 통해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내주는 방식이다.
이후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거나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내면 범칙금 등을 물린다. 자전거 운행 중 음주운전 또는 기타 위법한 행위를 한 운전자가 적절한 운전적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내년 3월부터 전기자전거 운전자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로 간주돼 원동기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시속 25㎞ 이하로 주행 가능한 전기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이다.
송 의원은 "자전거 인구가 1200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내년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 안전사고의 증가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전거 음주운전은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단속과 처벌을 통해 주행을 금기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gogogir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