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협상 '표류'···노동계 15일 전까지 참여 여부 결정

기사등록 2017/06/07 17:13:13 최종수정 2017/06/07 19:09:11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2017.06.0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가 15일 전까지 최저임금 협상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노총이 참여 쪽으로 가닥을 잡아 협상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최임위는 8일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 예정이었던 3차 전원회의를 15일로 연기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1·2차 전원회의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근로자 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해 최임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향후 일정 등에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못한 바 있다.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등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해마다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7일 최임위 협상 참여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짓지 못했다. 민주노총의 최임위 참여 여부가 노동계를 최임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데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8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임위 테이블에 복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한국노총 내부적으로 최임위 협상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지만 민주노총과 보조를 맞춰야 하는 상황인 만큼 15일 이전까지 논의를 거쳐 복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근로자 위원들은 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항의해 전원 사퇴하기로 한후 줄곧 최임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2월 최저임금 결정 기준, 공익위원 선출방식 등 제도 개선 없이는 최임위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은 29일이다. 최저임금 전원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 데다 최저임금 인상폭, 결정기준 등을 두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차가 커 지난해처럼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노동계는 올해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 1만원까지 올리고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가구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다.

 반면 재계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올해도 동결 내지 점진적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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