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사드 보고 누락 안보농단"…수뇌부 해임 촉구

기사등록 2017/05/31 10:33:47
해임·수사 미조치시 관련자 형사고발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군인권센터는 3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 배치 은폐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의 해임과 수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에서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 사실을 숨겨온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군 수뇌부가 정권교체기의 권력 공백을 틈타 국군최고통수권자 몰래 국방 안보를 농단해온 것이다. 이는 명백한 항명으로 민주적 과정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헌법이 정한 군 통수체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국기문란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반년 가까운 국정 공백을 거치며 외교, 안보의 난맥상에 처해있다. 사드는 그 중에도 가장 긴급한 현안으로 동북아 국제 정세의 핵이자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며 "만약 군 수뇌부가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거나 사실을 숨겨왔었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유기했으니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의 죄를 범한 것"이라며 "이순진 합참의장, 조현천 기무사령관 등은 직무유기에 더해 군인의 소임을 망각하고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군형법 제38조 거짓보고의 죄를 범한 것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느 선까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어떠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보고하지 않은 것인지, 배치 이후 한 달의 시간 동안 국방부 내에서 관련 내용은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지 수사를 통해 사태의 전말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해 일벌백계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문 대통령은 관련자들 중 한 장관 등 현직자들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관련자들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범법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아무런 조치가 없을 시 김 전 안보실장, 한 장관, 이 합참의장, 조 기무사령관 등 관련자들을 일괄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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