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냥 국회 입법조치 기다릴 일 아냐"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30일 정부 법령 해석의 주무부처인 법제처를 향해 "입법의 사각지대가 있고 기존의 입법을 사법기관에서 해석·적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서 법규를 해석해달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의 박범계 정치행정 분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열린 법제처의 업무보고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한일군사보호협정, 세월호 참사 등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법제처가 법 해석을 놓고 충돌했던 사안들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새로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마냥 국회의 입법조치를 기다릴 일도 아니다"라며 "적극적으로 법규명령을 해석하면 입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도 상당 부분 공약이 갖고 있는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 법률 제정·개정 등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가 있고 대통령령을 포함한 개정을 통해 실현이 가능한 과제도 있다. 단순한 행정조치를 통해 공약이 가진 소기의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는 영역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업무보고에) 담았는데, 소관 부처별로 대통령 공약과 관련해 법규명령 재개정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과제, 공약을 점검해달라"며 공약 실행에 속도를 낼 방안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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