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 '발암물질' 폐목재 불법 소각한 50대 구속

기사등록 2017/05/25 16:34:31
【양주=뉴시스】이경환 기자 = 경기 양주경찰서는 발암물질을 발생시키는 폐목재를 불법으로 소각하고 폐수를 방출한 A(58)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4월 양주시에서 의료섬유 염색공장을 운영하면서 폐목재를 들여와 원목을 태워야 하는 보일러의 연료로 사용해 연료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구리 성분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무단을 방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구속돼 지난해 말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회사의 대표자 명의를 바꾸는 등 처벌을 피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폐목재를 넘긴 업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특히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된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한 단속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lk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