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지 1362필지 처분의무 통보
기사등록 2017/05/25 10:46:53
【제주=뉴시스】장재혁 기자 =제주시는 25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농지 1362필지에 대해 처분의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제주농지기능강화 방침에 따른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3단계 조사결과를 거쳐 당사자 의견진술 및 청문을 실시해 최종적으로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1112명의 소유농지 1362필지 143㏊에 대한 처분의무를 통보했다.
농지처분의무가 통지 된 농지 소유자는 해당농지를 1년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하나 기간 내에 자경하는 경우에는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동안 처분명령이 유예된다.
만일, 처분의무 기간 내에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처분명령 미 이행시 개별공시지가의 20/10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된다.
또 농지처분의무 통지 및 처분유예, 처분명령 기간 내 해당농지는 농지전용허가(신고, 협의등)가 제한된다.
시관계자는 "시는 금번 3단계 조사를 포함해 1,2단계 처분의무 통지된 농지를 대상으로 특별관리 및 수시조사를 실시해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지 본래 기능을 회복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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