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구청장 예비후보자 항소심도 무죄

기사등록 2017/05/25 10:13:34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를 앞두고 금품 제공 약속과 함께 이른바 '바이럴(Viral) 마케팅' 선거운동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당시 구청장 예비후보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당시 동구청장 예비후보자 안모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안씨와 인터넷 홍보업자 등은 지난해 4월13일 예정된 동구청장 재선거를 앞두고 300만원을 주고받기로 약속했으며, 이에 업자는 파워블로거에게 '바이럴 마케팅' 착수금 명목으로 9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바이럴 마케팅'은 포털사이트에서 키워드를 검색하면 특정 후보자의 이름이 우선 검색되도록 함으로써 인지도를 높이는가 하면 해당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 글이 후순위에 노출되도록 하는 이른바 밀어내기(Push Down) 방식이다.  재판부는 안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2명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persevere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