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박모(53)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6월 인도네시아인 A씨에게 자신을 할랄(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 식품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취업시켜 줄 것처럼 속여 250만원을 받아 내는 등 이때부터 같은해 8월까지 외국인 12명으로부터 4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할랄 식품업체가 해외에서 인증을 받아 이곳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비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외국인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외국인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던 중 이같은 피해사실을 확인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인도네시아에 자주 출입해 그쪽 사정을 잘 알 뿐 실제로 할랄 식품사업을 하지는 않았다"며 "또 수사과정에서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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