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기, '오버부킹' 땐 항공사 직원부터 내린다

기사등록 2017/05/24 10:59:53 최종수정 2017/05/24 14:07:47
【제주=뉴시스】제주공항.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항공권 구입 후 항공사가 운송약관을 일방적으로 바꾸더라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면 적용받지 않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7개 국적 항공사들과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항공사에 유리하게 적용돼 왔던 불공정 국내선 항공운송약관들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국적사들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등 7개다.

 이번에 바뀌는 주요 사항들은 위탁 수하물 배상한도, 예고 없는 운송약관 변경 적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회피, 초과탑승 시의 탑승 유예 및 강제하기(下機) 등에 관한 것이다.

 항공권 구입 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뀐 약관에 대해서는 항공권을 이미 구입한 승객에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일부 항공사에서 위탁 수하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될 경우, ㎏당 2만원을 배상한도로 정해 놓았던 것을 국제기준(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SDR) 단위)에 맞게 여객 1인당 1131 SDR(175만원 상당)로 한도를 높였다. 1SDR은 1558.71원 수준이다.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사의 승객 강제하기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관심을 받았던 초과탑승 시의 강제하기와 관련해 하기 대상 선정 방법을 명확히 했다.

 초과판매로 인해 좌석이 부족해 탑승이 안 되거나 비자발적으로 비행기에서 내려야 할 경우, 안전 운항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공사 직원을 우선 내리도록 했다.

 이후에도 하기 대상이 필요한 경우엔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탑승한 승객 중에서 대상자를 정하도록 했다.

 유·소아를 동반한 가족이나,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하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한 도움이나 휠체어 등 장비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승객이 사전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보하면, 항공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된 항공보안법령을 반영해 탑승수속 시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탑승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기내 난동을 벌이는 승객을 내리게 하는 한편 고소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항공운송약관은 이달 중 항공사가 국토교통부에 신고해 절차를 마무리하면 6월부터 시행된다.

 dazzl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