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 위법성 강조하며 5개월간 공방전
삼성 관련 혐의 증인 신문만 150명 예상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서 역시나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을 들고 나왔다. 향후 재판과정에서 검찰 측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모든 혐의 부인' 전략이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의 1차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추론과 상상에 기인해 기소했다"고 단언하며 검찰이 적용한 18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기소 자체를 부정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삼성 이재용(49) 부회장 측이 "특검이 가공의 틀을 급조했다"며 "논리적으로 모순투성이"라고 공소장 위법을 주장한 것과도 맞닿아있다.
특히 유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 대다수가 언론사 기사라고 평가절하했으며, 검찰이 제출한 관련자들 진술조서 또한 "대부분 유도신문에 기초해 원하는 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검찰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지만 다양한 증거에 의해 간접사실로도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이 공소사실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다 했다고 할 수 없어도 최씨 등과의 공모가 입증될 경우 범죄 성립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수많은 관련자들의 진술 증거 등으로 사실관계를 밝혀낼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또 검찰이 입증에 성공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가 오히려 추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증거에 대부분 부동의하는 취지를 밝혀 향후 증인신문 및 증거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먼저 심리할 삼성 뇌물수수 혐의 관련 증인만도 약 150명에 달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 재판은 1심의 구속 기간인 최대 6개월을 최대한 활용하는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4월17일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10월16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구속 피고인의 경우 구속 기간 내 재판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모두 다투면서 만료일에 임박해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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