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저임금 하위직 임기제공무원에 최저임금법 적용…초과근무시급 상향

기사등록 2017/05/18 09:37:40
【서울=뉴시스】신태현 기자 = 이해식 강동구청장이 3일 오후 서울 강동구 강동구청 집무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7.01.03.  holjjak@newsis.com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 올해 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A씨는 비록 주35시간의 시간제 근무이지만 전문직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졌다. 상대적으로 육아에 지장을 덜 주는 근로조건도 나쁘지 않았다.

 업무상 불가피한 초과근무를 했던 그는 급여명세서를 받아보고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초과근무시급 단가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3400원을 겨우 넘었기 때문이다. 일반 직원과의 차이를 생각하면 자괴감마저 들었다.

 이에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니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자치부 예규로 정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서울 강동구는 이같은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해 3월에 제130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했고 협의회에서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법령 개정 등의 건의'를 결의하고 행정자치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행자부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답변이 없는 상태다.

 강동구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불합리한 현실이 엄중할 뿐 아니라 저임금 근로 공무원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걸음이라도 나아가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대안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저임금 하위직 임기제공무원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해 초과근무시급을 6470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적용시점은 이달부터다.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면 그 대상은 하위직 임기제(9급, 평균 5035원)와 시간선택임기제(평균 3400원) 등 125여명 이고 하위직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월 3만 원 내지 3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동구의 사례는 비록 공무원법을 적용 받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연봉 월액이 적은 하위직 근로자를 차별 없이 대우하는 정책이라는 면에서 주목된다.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고려가 이번 결정에 배후에 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이번 정책이 공직 내 저임금 근로 공무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공부문에서조차 부당하고 차별적 처우를 받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항상 사람중심 지속가능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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