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조사가 국토교통부의 리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처음으로 열린 청문회 결과, 현대차는 '강제리콜 첫 사례'라는 오명을 얻었다.
국토부는 현대·기아차의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해 12일자로 리콜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은 지난해 9월 제작결함 의심 사례 총 32건을 제보했다.
이후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제작결함심사 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3월29일(4건)과 4월21일(1건) 현대차에 대해 리콜을 권고했다.
그러나 현대차가 이의를 제기했으며, 국토부는 지난 8일 리콜 여부 적정성을 가리는 청문회를 열었다.
현대차는 국토부 청문에서 리콜 권고된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그 동안의 리콜 사례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해 5건 모두 리콜 처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 처분된 5개 결함은 아반떼(MD), i30(GD) 차량의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HM) 차량의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BH), 에쿠스(VI) 차량의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쏘나타(LF)·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제네시스(DH) 차량의 주차 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쏘렌토(XM)·투싼(LM)·싼타페(CM)·스포티지(SL)·카니발(VQ) 차량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다.
시정 대상 차량은 12개 차종 24만대로 추정된다.
현대차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리콜계획에 대한 신문공고와 해당 차량 소유자에 대한 우편통지도 30일 안에 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 31조 위반이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결함을 은폐한 사례는 없었다. 이번에는 명백하진 않지만, 의심이 되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자발적 리콜에 대해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내부제보된 32건의 결함의심 사안 중 현대차에서 자발적으로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3건과 이번에 리콜처분된 5건을 제외한 나머지 24건에 대한 처리방향도 발표했다.
유니버스 클러치 부스터 고정볼트 손상 등 9건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대차에 공개 무상수리를 시행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개 무상수리는 리콜에 해당하는 제작결함은 아니지만, 자동차 제작사가 스스로 리콜에 준하는 수리를 해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쏘렌토 에어백 클락스프링 경고등 점등 등 3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 후에 리콜여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12건은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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