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이통원 기자 =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투·개표 현장에 투입된 각 후보 진영 참관인은 수당을 얼마나 받게 되나.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구 지역 617개 투표소에는 2500여명의 투표 참관인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정당과 후보자가 선관위에 신고한 사람으로 투표 전과정을 참관하게 된다.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이의 제기와 시정 요구도 할 수 있다.
대구에서는 각 투표소마다 후보자측 투표 참관 인원을 2명으로 제한했다.
무소속 후보자의 투표 참관인을 포함해 각 투표소마다 참관인은 8명까지만 가능하다.
투표 참관인으로 6시간 이상 근무하면 각자 4만원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이번 대선에서 투표 참관 수당으로 지출하는 돈은 1억원을 웃돌 것이라는게 대구선관위 측 설명이다.
대구 수성구 경북고에 마련된 개표소 등 8개의 대구 지역 개표소마다 배치된 각 후보자의 개표 참관인 수는 200여명으로 추산된다.
정당 후보자 측은 6명, 무소속 후보자는 3인까지 둘 수 있기 때문이다. 개표 참관도 투표 참관인과 마찬가지로 4만원씩 수당을 받는다.
그러나 7시간 가량 근무하는 참관인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받는다.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 책정된 수당 4만원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tong@newsis.com